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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집에서 숨진 두 살배기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 공급 안 돼”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돼 숨진 A(2)군이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A(2)군 부검에 대한 1차 구두소견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A군 몸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저질환 관련 여부와 기타 화학·약물 등을 정밀 검사해 사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군의 엄마 B(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아들 A(2)군을 미추홀구 자택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가한 지 1시간 40분 만인 오전 3시 40분쯤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직접 신고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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