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3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은 전 시장 측은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달할 예정이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 씨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은 전 시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16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