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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강사 조직적 비방한 ‘1타 강사’ 박광일,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원지법,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경쟁 강사와 학원 비방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인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경쟁 강사들과 학원에 대한 비방글 등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커뮤니티 사이트 계정, 계정별 댓글 성향,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상사설망(VPN)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게시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했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닌 게시자 신원이나 경험에 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과 비교해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원심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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