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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내일 올해 첫 회기 돌입…성평등·외국인 지원 개정안 쟁점

7~14일 제366회 임시회 개최…조례안 등 안건 심의
‘성평등’ 용어 ‘양성평등’ 될까…찬반 여론 극명 대립
도내 외국인 지원 개정안도 논란…“내국인 역차별”

 

경기도의회가 내일 올해 첫 회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성평등’과 ‘외국인 지원’ 등 조례 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다음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현재까지 발의된 조례안 39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조례안은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용호(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조례안이 트랜스젠더 등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성소수자까지 인정하고 있다며 명칭을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서 의원은 “상위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논란은 지난 2019년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성평등 용어를 문제 삼은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사안이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기독교계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의회 누리집에 실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총 3812건인데,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반면 도내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한 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등 71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경기도내 단체들’이라는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서 의원의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평등은 남녀 관계의 평등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구조적으로 경험하는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이자 방법론의 문제”라며 “서 의원의 개정안은 성평등을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정치적 용어로 등치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찬반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강태형(민주·안산5)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은 각각 도내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개정안은 각각 69개, 90개의 의견이 달렸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재정을 외국인에 활용하는 것은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담당 상임위는 골머리를 앓을 전망이다. 안건 상정을 위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찬반 여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른 한 쪽의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 의원과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의 후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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