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민간전문가를 기용하는 '개방형 공무원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의 대상 범위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급에서 5급까지 확대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폐쇄적인 공직사회 내부를 외부에 개방, 민간전문가들의 공직참여를 확대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민선단체장의 경우 측근인사나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보상차원에서 개방형공무원제를 정실임용의 수단으로 이용케되면 개방형공무원제의 본래 취지가 크게 퇴색됨은 물론 오히려 공무원제도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자치단체에서 개방형공무원제를 통해 지방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방형공무원제의 취지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
민선자치단체장이 지방공직사회를 개혁하는데 개방형공무원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참신하고 전문성있는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정실개입을 차단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기존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탈피해 민간수준의 보수보장과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그리고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제 확립은 물론 평가 우수자에겐 재계약을 보장하는 등의 시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공무원들도 개방형공무원제에 대해 신분불안 등을 이유로 무조건 반발키보단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개방형으로 임용되는 민간전문가가 공직에 잘 적응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