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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全규제 4년마다 타당성 검토

신설규제의 20%는 5년내 반드시 폐기
신설규제 총량 전년말의 3% 초과 못해
규제심사위원에 첫 여성전문가 참여 추진

앞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규제는 4년마다 존폐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게된다.
또 향후 신설되는 규제의 20%는 반드시 5년내에 폐기되며 신설되는 규제의 총량이 전년말 전체규제의 3%를 넘지 못한다.
이와 함께 금감위 규제심사위원에 첫 여성전문가 참여가 추진된다.
14일 금감위가 마련한 `금융관련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관련 규제는 4년마다 존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현재 573개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분류, ▲2004년 144개 ▲2005년 146개 ▲2006년 144개 ▲2007년 139개로 나눠 타당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되 일몰시한을 `5년'으로 확정, 향후 신설되는 모든 규제의 20%는 반드시 5년내에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하기로 했다.
또 전체 금융관련 규제에 대한 `규제총량제' 비율을 3%로 확정, 신설규제의 총량이 전년말 전체 규제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2004년에는 규제의 총량이 2003년말 전체규제 573개에 증가한도 3%인 17개를 더한 590개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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