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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 ‘핑계’로 수어통역 반쪽 지원하는 인천의 지방의회

본회의만 수어통역, 구체적 논의 진행되는 상임위는 없어
조례로 제도화됐지만 예산·인력 부족 핑계만…

 

인터넷 생방송을 송출하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의 군·구의회 중 상임위원회를 수어 통역하는 의회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예산’이다.

 

인천시의회는 인터넷 생방송을 할 때 본회의는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만, 상임위는 하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동구·강화군·옹진군의회를 제외한 7개 기초의회도 본회의만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 언급한 세 곳은 인터넷 생방송 자체를 하지 않는다.

 

수어 통역은 조례에 근거한다.

 

부평구의회는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본회의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상임위는 조례나 예산을 다룰 때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는 자리여서 특히 더 수어 통역이 필요하다. 본회의는 예산이나 조례를 최종 의결하는 곳이라면, 상임위는 그 전에 예산과 조례 등의 내용이 적절한지 심의하고 논의하는 곳이다.

 

상임위에서 청각 장애인에 대한 조례나 관련 예산 등을 다룬다 해도 수어 통역이 없다면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인천의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예산 등의 문제로 상임위까지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평구의회 관계자는 “상임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뿐더러 각 상임위마다 수어통역사 두 명은 파견돼야 한다”며 “수어통역사 비용은 인천수화통역센터 기준 표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예산이 허락되면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천에 수어통역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시의회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인천수어통역센터에서 활동하는 수어통역사는 34명이다. 이중 야간 근무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 통역을 맡을 수 있는 인원은 20여 명에 그친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기본권의 문제다. 비장애인 시민들은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볼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수어 통역이 안 돼 알 수 없다”며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려면 관련 예산을 세우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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