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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인천 연수지구 해당…인천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할까

인천시 “다른 재건축 수요 지역과 형평성 고려해야…시간 갖고 접근할 것”

 

인천 연수지구가 ‘노후계획도시’에 해당되면서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비롯해 용적률 상향 등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인천시는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 등을 말한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가 노후계획도시에 유일하게 해당하고 경기도에서는 안양 포일, 수원 영통지구 등이 대상이다.

 

특별정비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인 시장 직권으로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광역교통시설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등 특례가 주어진다.

 

시에서도 특별법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해당 지역구의 박찬대(민주·연수갑) 국회의원이 원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연수지구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이재호 연수구청장 역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 곳곳에 연수지구와 비슷한 시기 조성된 택지지구가 다수 있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도 많아 당장 연수구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연수지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 인구와 기반시설, 교통 등 전 분야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실상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며 “인천 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 타 시·도의 진행 상황 등을 관찰하며 시간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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