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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조례안 상정 않기로

전날 전체 회의 열고 임시회 처리 안건 올리지 않기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가교위 국민의힘 소속 부위원장인 서성란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18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기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상위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된 뒤 이날까지 3800여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찬성 의견이었다.

 

그러나 경기자주여성연대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경기도 내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평등’은 남녀 관계의 평등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이자 방법론의 문제”라며 “조례 개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대했다.

 

이들은 “‘조례 명칭이 상위법(양성평등기본법)과 충돌한다’는 설명은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도의회가 차별과 혐오, 배제가 조례 개정의 출발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점검하고 안건 상정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믿으며 조례명이 유지되도록 힘써 주길 제안한다”고 했다.

 

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민감한 사안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임시회 처리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앞서 2019년 7월 개정된 이 조례와 관련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2020년 4월 17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청구했다.

 

그러나 상임위에 상정하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제10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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