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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 284곳 적발…특사경에 73곳 고발 조치

 

인천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00곳을 지도·점검해 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284곳(15.8%)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93곳 사업장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3곳에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16곳에 사용중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위반 사항 172곳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폐수 무단방류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 73곳은 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대기분야 위반사항은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49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47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1건, 운영일지 미작성 19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등이다.

 

수질분야에서는 ▲배출허용 기준초과 84건, 운영일지 미작성 16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 2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같은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주요 위반사례’를 시 누리집 환경자료실에 게시하고 관련 안내문을 사업장 2121곳에 개별 발송했다.

 

또 오염물질 초과 배출사업장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및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수 환경국장은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기술지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