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과정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8일 쌍방울 그룹 윤리경영실장(감사) A씨 등 임직원 12명의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1년 한 언론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부분을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접한 뒤 A씨에게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A씨는 윤리경영실 차장 B씨에게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PC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라’고 지시하고, B씨는 회사 옥상에서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파손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이 제공됐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김 전 회장은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 부회장인 김모 씨는 A씨 등과 구체적 증거인멸 방법을 논의하고 관련 자료가 남은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빼내 망가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쌍방울 그룹은 지난해 5월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검찰의 수사 기밀 문건 내역이 남아있을 수 있는 복합기 사용 내역을 파기했다.
또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비서실 직원들은 사용하던 노트북을 들고 같은 건물에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사무실로 피하는 등 증거은닉에 가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