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코틴을 탄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고인이 건네준 미숫가루를 마신 후 체기를 느꼈고, 귀가한 당일 저녁엔 흰죽을 먹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집으로 돌아와 오전 1시 20분∼2시 사이 피고인이 준 찬물을 마지막으로 마시고 당일 오전 7시 20분께 집 안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미숫가루와 흰죽의 경우 니코틴이 아닌 식중독일 수도 있다는 의료진 등의 의견을 종합해 A씨의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남편이 숨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한 점, 연초나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B씨 몸에서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B씨가 퇴원한 뒤 집에서 니코틴이 포함된 물을 마시고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피해자의 친구와 직장 동료들의 진술,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을 근거로 B씨가 액상 니코틴을 스스로 음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했을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