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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 “유검무죄 무검유죄”

1차 이어 10일 2차 서울중앙지검 출석
“대장동 배임 증거 안 나와” 검찰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검찰 출석에 이어 10일 2차로 대장동 개발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이 요청한 9시 30분보다 1시간 50분가량 늦은 오전 11시 22분 청사 동문에 도착했다. 차량 정체로 예고했던 11시보다도 더 늦어졌다.

 

그는 청사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서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소환 이후에도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 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 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고, 챙긴 이득만큼 성남시가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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