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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1시간 조사 마치고 복귀 “새로운 증거 없어…왜 다시 불렀나 의심”

조사 및 조서열람 마치고 청사 나와 복귀
“매우 부당한 처사 역사에 기록될 것” 비판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검찰에 재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조사를 마치고 복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조사를 받은 후,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출석 11시간 만인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건물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문자의 해석, 이런 것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며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조사가) 매우 부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가 대장동 개발 관련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질문지를 1차 조사와 겹치지 않게 200쪽 가까운 분량으로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는 출석 전 지난 1차 조사 때 제출했던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 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 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고, 챙긴 이득만큼 성남시가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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