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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이재명 2차 검찰 출석…추가 조사 없이 구속 방침

지난달 28일 1차 이어 10일 2차 검찰 출석
200장 질문지에 ‘서면 진술서’로 답변 갈음
검찰, 추가 소환 없이 구속 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임하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검찰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이 요청한 오전 9시 30분 보다 약 2시간 늦은 오전 11시 22분이었다.

 

이 대표는 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시대”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와 겹치지 않게끔 200장 분량의 질문지를 구성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가 대장동 개발 관련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기존 수사 내용과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 지난 조사에서 소화하지 못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의 모든 질문에 지난달 28일 검찰에 1차로 출석하면서 제출한 33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모든 대답을 갈음하고,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사는 출석 약 9시간 30분 만인 오후 8시 50분 종료되고, 오후 10시 30분쯤 조서 열람도 마무리 됐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문자의 해석, 이런 것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며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이며,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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