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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50억 클럽’ 첫 재판 ‘무죄’ 검찰 수사 인력 확충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서 무죄
‘정영학 녹취록’ 진술 증거 인정 안 돼
검사 투입해 인력 확충 등 수사 강화

 

‘아들 퇴직금 50억 원’ 논란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자 ‘50억 클럽’을 조사하는 검찰이 수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장동 일당의 정관계 로비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 무죄로 나오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인물들의 혐의 입증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정영학 녹취록’ 등 대부분 대장동 일당의 진술에 기반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을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3자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전문 진술’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결과다.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검찰이 녹취록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 추가 투입을 결정하면서 공소유지 인력 확충에 나섰다.

 

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주 중 50억 클럽을 수사하던 기존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재판 진행 경과 등을 따져 볼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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