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 현장에서는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대신 시중에 유통되는 간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이던 용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밀폐공간에 들어간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지 않는 간이 산소마스크가 발견됐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 숨졌는지 조사 중이다.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