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보이는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2일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에서 10년 넘게 재경총괄본부장을 역임하면서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대북송금 비용 800만 달러의 자금을 만드는 등 대북송금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00만 달러 외에 쌍방울 그룹 측이 추가로 북측에 전달한 자금이 있다고 보고, 김 씨를 조사해 대북송금 의혹을 규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말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도피 7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송환을 거부하던 중 김 전 회장이 “한국으로 들어와 횡령 등 오해를 풀어달라”며 입국을 설득하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11일 국내 송환됐다.
이후 검찰은 김 씨를 수원지검으로 압송 한 이후 대북송금 자금 800만 달러의 출처와 추가 송금 여부, 송금 목적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