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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단체,'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폐지 반발

시민단체,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홍종철 수원시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투명성 위해 조례 폐지 돼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단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수원시 시민단체(시민단체)는 13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1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라 기초 지자체 또한 남북교류의 주체가 됐으며, 그동안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협력을 통한 남북교류에 새로운 장을 열고 ▲전국 기초 지자체와 북측 도시 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폐지안 반려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들 또한 북측과 직접적으로 교류·협력하는 문화·체육 행사를 펼쳐왔다"며 "그간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수원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남북 미술사진전시 기획전', '대북생활협력사업(콩기름지원)' 등 생활·문화 분야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홍종철 의원(차선거구·국민의힘)은 "그간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추진한 남북교류협력 행사들을 살펴본 결과 해당 행사들이 남북 교류협력과는 취지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초 지자체에서 북측 도시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남북교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해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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