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청탁을 받고 수사 무마를 시도하는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 A 경사는 2021년 11월 시흥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경북경찰청 B 경사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13일 불구속 기소됐다.
B 경사로부터 청탁은 받은 A 경사는 해당 사건을 미제로 종결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도 있었다.
평택경찰서 C 경위는 2019년 10월부터 성매매 업주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해당 업소 사건에 대한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에게 적발된 경찰관도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혈중알콩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한 광주경찰서 소속 D 경위는 시민 E씨가 몰던 차량과 사고를 낼 뻔했다.
이후 D 경위는 약 2km가량 도주했지만 그를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하던 E씨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전문가들은 현직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는 시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어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관의 비위를 접할 때마다 경찰 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절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