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50억 원 중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을 뇌물로 봤으나, 재판부는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앞서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또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했으며, 향후 공소 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