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조성한 비자금이 총 5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자신의 매제이자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인 김모 씨 등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총 53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5개 회사는 칼라스홀딩스, 착한이인베스트, 오목대홀딩스, 희호컴퍼니, 고구려37 등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은 주로 이들 회사가 업무상 보유 중이던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뒤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수차례 수표로 교환하거나 현금화한 뒤 여러 계좌를 거쳐 다른 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8월경 칼라스홀딩스 계좌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 계좌로 빼낸 5억 원의 경우 1000만 원 권 수표 50매로 발행한 뒤 1억 원은 유흥비로, 1억 5000만 원은 외제차 구입비로, 1억2000만 원은 현금화해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쌍방울 그룹 계열사 4곳에 지인 10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13억 7000여 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쌍방울 그룹 이사회의 의결 없이 쌍방울 자금 30억 원을 본인이 실소유한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하도록 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런 수법으로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자금 중 일부를 북측에 전달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비용을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대여한 뒤 변제했고, 빌린 돈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