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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수익은닉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수익 340억 수표로 은닉한 혐의
극단적 선택 이력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와,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을 추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 씨는 검찰이 자신의 최측근을 체포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김 씨가 이 대표 관련성이나 자신의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로 압박받으면 이런 돌발상황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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