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와,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을 추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 씨는 검찰이 자신의 최측근을 체포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김 씨가 이 대표 관련성이나 자신의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로 압박받으면 이런 돌발상황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