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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조원 고용 요구 ‘갑질’ 불법행위 벌인 건설노조 간부 구속

노조원 고용 요구하며 공사 진행 방해
퇴거비 명목 등 돈 수억 원 받아 챙겨

 

건설현장 앞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불법행위를 벌이고 퇴거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건설 현장 등 두 곳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차량으로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아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출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며 위압감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이 이뤄져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계속 받아가고, 일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퇴거비를 받는 등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던 중 해당 노조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를 이어온 끝에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간부들 외에 범행에 가담한 노조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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