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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3월부터 뱀장어 치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2월은 계도기간, 4월 30일일까지 특별단속

 

인천해양경찰서가 뱀장어 치어인 일명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인천해경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뱀장어는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치어인 실뱀장어가 봄철 우리나라 강이나 하천 등으로 되돌아 온다. 인천은 강화군 해역에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많이 나타난다.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워 자연 자원 의존도가 높고, 가격이 비싸 매년 불법포획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해경은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무허가 조업, 불법 포획물의 판매, 무등록 어선 사용 등 11가지의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조업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 어획물을 보관만 해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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