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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뇌물먹는 하마인가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 간부가 또 검찰에 걸려들었다. 대형쇼핑몰 건축과 관련 고위간부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들통 나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대형 쇼핑몰 건축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토공 간부 김모씨(46세)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김모씨는 지난 2003년 1월 20일께 토공이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짓는 용인 동백지구 모 쇼핑몰 민간 사업자로 D컨소시엄을 선정해 주고 S공영 대표 김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았다. 검찰조사결과 S공영은 쇼핑몰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는 분양 대행업체로 다른 건설사 명의를 빌려 D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662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평택장당지구(평택시 이충동, 장당동 일원)와 330억여 원이 투자된 용인, 동백, 죽전 지구의 택지조성사업에서도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또 검찰은 간선도로망건설 등 토공이 발주한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첩보에 따라 전·현직 토공 간부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 정부 발주공사 비리가 잦아들면서 한국토지공사 등 건설부 산하 기관의 비리가 줄을 잇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대형 건설현장을 갖고 있는 토공의 부패와 비리의혹 등은 항상 제기되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넘어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타기관과 달리 토공은 비리에 연관된 뇌물액수도 상식을 뛰어 넘는 수준이며 관련자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토공전체가 뇌물수수등 비리 등으로 공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불거진 뇌물 수수 사건도 세인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대형 비리 사건이다.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임을 알면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 주는 방법은 뇌물수수의 고전적인 수법이나 수뇌액수가 보통이 아닌 것이다. 이같이 수뇌단위가 큰 것은 늘 뇌물을 받아 와 뇌물에 대한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토공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원초적인 부정행위 하나 예방치 못하고 있다면 토공은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약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토공의 맹성을 촉구한다. 비리 이미지를 벗지 않고는 공기업으로서의 존재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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