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동승해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40대가 돌연 사망한 사고에 대해 부검 결과 외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구급차에서 사망한 40대 남성 A씨에 외상은 없으며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특이한 외상은 없고, 직접적인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변사자의 체중이나 심장 무게 등으로 봤을 때 혈액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내인성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어 “구급차 내 변사자 배 위에 앉는 행동으로 인한 압착성 질식사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조직검사 등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송 전후와 이송 당시 구급차 내부 영상, 구급 일지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사망 원인으로 현재까지 지병 등 건강상 요인과 이송 현장에서의 과실로 인한 질식사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중점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영상 분석과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 구급일지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과잉진압 등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용인시의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응급 입원 판정을 받았다.
앞수갑을 차고 구급 밴드에 묶인 채 의정부의료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 증세를 보인 A씨는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몸을 크게 움직이는 등 발작을 일으켜 동승한 경찰관 2명이 A씨의 몸을 잡는 등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배 부위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