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연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부지사의 1차 피의자 신문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의 4자 대질신문 이후 검찰에 출석할 것을 이틀간 연일 통보했으나, 이날까지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구두 및 소환장 등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은 현재까지 4차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에 전달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인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는 이 전 부지사의 제안으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조사 방식과 일정 조율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매주 이틀씩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조사 일정을 빼기 쉽지 않은데, 검찰이 아무런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