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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석방 86일 만에 재수감

검찰, 극단적 선택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강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6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이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로 김 씨가 지난해 12월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처럼,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씨 측은 50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로 밝힌 만큼 추가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 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등에 사용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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