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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또 '인재'…안전 메뉴얼 작동 안돼

최초 발화 트럭 평소 관리 소홀로 화재
화재 발생 후 관제실 직원 후속 조처 없어

 

지난해 12월 29일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가 초동 조처가 제대로 안돼 화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화재 사고 당시 처음 불이 시작된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이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했다.

 

또 A씨는 화재 직후 바로 인근에 있던 소화전 및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은 등 화재 직후 후속 조처가 미진해 더 큰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당일 오후 1시 46분 A씨 트럭에 화재가 발생한 장면은 관제실 폐쇄회로(CCTV)에 송출됐는데,  근무 중이던 B씨와 직원 3명은 이를 주시하지 않아 화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B씨는 3분 뒤인 오후 1시 49분 화재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한 직원이 화재를 목격하고 관제실로 전화를 해서야 불이 난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후에도 화재 발생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를 즉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동안 불이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확산되자 터널 진입 차단시설도 먹통이 되면서 안양 방향 차단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화재 사망자들은 모두 불이 시작된 성남 방향 차로가 아니라 반대편인 안양 방향 차로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 밖에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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