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공고일(2023년 2월 17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오는 3월 17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다.
또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1973년 2월 18일 이후 출생)이고 2021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나 관내 1주택자이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그리고 이미 2회 이상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선정되면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