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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고차매매단지 주차난 해결책은 '규제 완화'

2019년 강화된 '주차장 신설 규제' 해제
"매매단지 수원시 세수 증가 기여한 만큼 도움 절실"

 

전국 최대 규모 중고차매매단지인 수원중고차매매단지가 계속된 주차문제 타결책으로 '주차장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에 따르면 단지내 매매상사는 289곳으로 2022년(314곳) 보다 25곳이 줄었으나 매매상사 과밀로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부는 해결 방안책으로 2019년 강화된 '주차장 신설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과거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주차장 신설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중고차매매단지 지역 일대는 조례로 인해 주차장 신설에 제동이 걸려 있다"며 "입법된 개정안에 따르면 주자창 신설 시 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같이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차량 수요를 해소할 수 없다. 2019년 이전처럼 주차장 신설이 가능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수원시의회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주차장 규제를 일부 완화(대지면적의 20% 이하)하는 내용의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했다.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은 "한해 수원중고차매매단지에서 거래되는 차량은 약 22만대로 전국에서 거래되는 차량 약 145만 대의 약 16%에 달한다. 세수 기여도 연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원중고차매매단지가 시 세수 증가에 기여하는 만큼 수원시 또한 매매단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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