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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인천 곳곳서 소송…“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2건 진행 중…부평구는 앞서 6건 소송 진행
구체적인 기준 없어 지자체 재량껏 면제대상 정해

 

인천 곳곳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이 2건 진행 중이다.

 

미추홀구는 주안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부평구는 산곡2-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은 부평구는 앞서 6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법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 마다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역의 범위를 제각각 다르게 적용해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주안4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실제 입주민의 생활 범위인 주안4동만 적용한다면 3년 동안 취학 인구가 줄어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추홀구는 미추홀구 전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원도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 같은 건을 두고 다르게 판단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교 설립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학교용지부담금 여부를 결정할 때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지 재량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송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고 행정력을 2년여간을 허비한다는 지적이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논란이 지자체 곳곳에서 벌어지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8개월째 계류 중이다.

 

지난 16일 인천시의회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방안 마련 관계자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법이 개정되기 전 시 소관부서와 교육청이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재동 의원(국힘·미추홀1)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일관성 있는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데도 시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명확한 부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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