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 사실혼 관계인 60대 B씨와 함께 운영하던 화성시의 한 가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재차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B씨와 개인적인 일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며 “그의 언니는 평소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B씨에게 나와 헤어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B씨 등에 대한 병원 치료비 등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조치를 완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