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구성원 전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화(경기신문 2022년 12월 23일 14면 보도)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대회의실에서 학교 안전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김정호·민홍철·오영환 국회의원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이 공동주최했으며, 11개 교육노조가 공동주관했다.
진영민 경남교육청노조 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학교는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학생들이 상주하는 공간”이라며 “학생을 포함해 교직원 전체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6~8급 행정실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안전관리자는 마땅히 학교장을 선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에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의 소방관리자 선임 권한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기관장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교육청노조는 학교의 기관장을 학교장으로 볼 수 없단 입장이다.
각급학교 인사권을 갖는 교육감이 학교의 기관장이며, 감독직에 있는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미혜 변호사는 “김해 영운초 방화셔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방화셔터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없었다”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행정실장을 선임만 했지 따로 교육청이 교육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윤주 김해 구산중 행정실장은 “행정실장은 학생 안전을 지도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행정실장은 관리 주체인 학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학교 시설물을 관리하고 행정실 업무를 총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논의된 학교 안전 관련 제안들은 종합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