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인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모집한 수천 명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가로챈 투자금으로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등 40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 각지에 대리점 200여 곳을 차리고 투자자 2000여 명을 모집해 투자금 38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큰 화면의 영상을 작은 화면으로 옮겨서 볼 수 있는 화면 미러링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여러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했고 3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제품을 소량 만들었을 뿐 실제 납품 등을 위한 생산 설비는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주는 등의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큰 기업과 계약이 성사됐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거둬들인 투자금 상당수는 새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