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김 전 회장과 일대일 대질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다.
2019년 대북송금 800만 달러 중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조사 입회 전 취재진을 만나 “검찰의 논리는 북한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김성태 전 회장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왜 기소하지 않은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조사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이어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차례로 불러 이 전 부지사와 4자 대질신문을 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 등 3명은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을 알고 있지 않았냐’고 물었으나 이 전 부지사가 이를 계속 부인해 서로 고성이 오간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거부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