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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모두 인정한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 씨(32)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22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의없이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동거녀 살인 이후 36차례에 걸쳐 동거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인지, 절도 혐의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후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해 유족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를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 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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