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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사고’ 경찰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청

화재 사고 책임자 2명 경찰 구속영장 반려
“추가 확인 필요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

 

검찰이 지난해 12월 사망 5명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2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초 발화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실장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2일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상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고를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20일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 붙었고, 발화 트럭을 포함한 차량 44대가 고립됐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했고, 불이 난 후에는 인근에 있던 소화전 및 비상벨을 사용하지 않은 채 소화기만으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화재 인지 후에도 매뉴얼에 따라 해야 할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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