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불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김 전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취재진에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 등 공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등을 변호인 측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록열람을 신청했으나 공범 기소 시까지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전혀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목록을 정리하면 좀 줄어들겠지만, 쌍방울 그룹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만 100권(한 권당 500페이지)에 달한다”며 “조만간 김모 씨를 재판에 넘긴 뒤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내달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밀반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