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김 전 회장의 서울시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요구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건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