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수년 동안 비닐하우스 내에서 무허가 불법도축을 자행, 인근하천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입혀도 방치한 것이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본보 11월 16일 14면 머릿기사) 특히 무허가 불법도축장에서는 법정 가축전염병 유무 등 식용가능여부 위생검사를 받지 않은 도축물을 관내 요식업소 등에 공급, 주민들 상당수가 인수공동 감염 전염병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포천시 및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88번지 상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개와 돼지를 4년여 동안 도축해 인근 식당에 공급해 왔다. 이 도축업자는 비닐하우스 내에 원형 탈모기, 가스화염기, 전기충격기 등 전문도축시설을 갖추고 2001년부터 1일 5~6마리의 가축을 도축해 왔으나 한번도 단속되지 않았다니 놀라울 뿐이다.
도농 복합도시,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허가 받기 어려운 업종, 이를테면 산폐물 불법소각 및 매립 등 폐기물 처리업을 비롯 도축업, 공해유발업 등이 비밀 아닌 비밀로 행해지고 있다. 청정해야 할 농촌지역이 오·폐수와 공기 오염에 시달리는 것은 이 같은 불법 공해배출에 기인한다. 무허가 불법업소와 악질적인 공해배출 및 유발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행정당국의 묵인 때문이다. 각 시군에서 분야별로 지역별 담당자를 두어 순회 감시 감독케 하고 있는데도 지나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면별 담임까지 두는 이유는 지역감시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고 수당까지 주며 통리반장을 두는 것도 감시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포천시의 무허가 불법 도축장은 이러한 행정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포천시 당국이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 메스꺼움마저 느낀다. 도축장 인근하천에 도축잔재물이 4년여 동안 배출되었고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로 밤잠을 설치는 피해를 입어 왔는데도 몰랐다니 말이나 되는가. 더욱이 포천시는 이를 알면서도 단속대상이 안된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 같은 변명은 가축을 아무나 무허가로 도축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엉터리 같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다는데 자괴감마저 느낀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