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는 2월27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구리세영지역주택 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활동을 마감했다.
특위는 권고문안을 통해 세영지역주택조합이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구리시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인지하지 못하고 인가를 해주는 등 관리 감독 소홀로 시민 피해가 확대돼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조합의 업무집행자인 ㈜렌이 사무를 처리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구리시는 주택조합의 모든 조합원에게 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사업권 인수대금으로 받은 203억 중 합리적 경비 외의 금액이 피해자들의 보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는 관리·감독·중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동화 위원장은 “억울한 피해자 분들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으로 인해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다만, 1월 30일 권고문 채택 이후 구리시가 시공사 측과 피해자 측의 화합을 주선해 양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펑가하며,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시공사 측과 피해자 측이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며, 구리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