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 동안 무면허로 진료한 가짜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판사)는 27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약 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를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8명 중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A씨의 의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와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병원장 3명에 대한 속행은 4월 3일에 진행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