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20대 A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과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수원시 장안구 원룸 안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를 본인의 자택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25일 오후 7시 45분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왜 자수했느냐”, “우발적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