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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택·중고자동차 가짜매물 특별 단속 실시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전담팀 구성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릴 예정

 

경찰이 중고자동차 거래 등 소비자들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가짜매물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중고자동차 가짜매물 특별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서민을 상대로 한 가짜 매물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일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 전세계약을 유도해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다른 매물을 비싸게 판매해 차액을 챙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한 단속을 주문하는 등 관심을 갖자,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경찰청은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단속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조직적·고의적·지속적인 ‘미끼용’ 가짜 매물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범행에 이용된 온라인 플랫폼도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 위반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짜 매물 적발에 나선다. 적발된 사례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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