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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유전자증폭 검사 ‘전면 해제’

양성률 1% 안팎 안정세 따른 조치
음성확인서‧Q-CODE 입력 의무 유지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적용된 코로나19 유전자증폭 검사(PCR) 의무가 2개월 만에 해제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된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 검사 의무가 1일부터 사라진다.

 

이는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예고한대로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연말 무렵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도착 후에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방역조치가 도입된 직후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이 30%대를 웃돌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내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최근 중국발 입국자들의 양성률은 1% 안팎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의 경우 중국발 입국자 2591명 가운데 단기체류 외국인 129명이 공항에서 검사를 받아 2명이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착 후 검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의무는 오는 10일까지 유지될 방침이다.

 

당국은 방역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다른 방역조치 중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17일에 먼저 해제됐다.

 

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일원화한 조치도 이날 함께 해제돼 제주 등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게 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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