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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 등에 반려동물 의료‧장례비 20만원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정‧저소득 계층 대상…반려묘도 지원 가능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와 중증 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 저소득 계층 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의료‧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반려동물 1마리당 20만 원이 지원되며 총 800마리에 1억6000만 원이 투입된다. 신청인은 4만 원의 자부담이 발생하는데 자부담을 빼면 16만 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대상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은 중위소득 120% 미만, 1인 가구는 소득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비 등이다.

 

신청은 동물병원, 위탁‧동물장례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뒤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6만 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반려동물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 의무가 없는 반려묘는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된다.

 

올해 3년 차를 맞는 이번 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시작해 올해는 22개 시‧군(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평택‧시흥‧파주‧의정부‧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의왕‧양평‧과천)으로 확대됐다.

 

박경애 도 동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1인 가구, 사회적 배려가구의 외로움 감소와 삶의 만족도, 애착심 증가 등 긍정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도내 모든 시‧군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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