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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확인 어려워
코바나컨텐츠 협찬 모든 혐의 벗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중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는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며 2019년에는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만큼 그의 직무와 연관해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쟁점별로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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