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중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는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며 2019년에는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만큼 그의 직무와 연관해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쟁점별로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