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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첫 공판 출석 ‘김문기 몰랐나’ 질문에 ‘묵묵부답’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부, 격주 금요일 집중 심리 방침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정으로 향하기 전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격주 금요일마다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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